살아가는이야기/자동차

자동차 속도 위반 벌금. 범칙금? 과태료? 보험료 할증?

준호씨 2018. 6. 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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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니 처음으로 속도위반 고지서가 날아 왔다 ㅠㅠ 시속 12km 위반이라 경미한 위반이라 벌점은 없었다. 그런데 고지서에 이상한 부분이 보였다. 범칙금으로 내면 3만원이고 과태료로 내면 4만원인데 사전납부 하면 20% 할인해서 32,000원 이란다.

무인단속장비로 단속이 된 경우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안되니 일단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 된다. 관련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범칙금 전환 시 주의사항 2015.05.29

내가 궁금해 하는 부분만 추려서 요약해 보면,

무인단속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과속이나 신호위반 단속이 되는 경우 일단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는데, 실제 운전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실제 운전자를 인증하면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범칙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범점이 있을 경우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게 된다.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과태료로 전환 할 수 없다.

아무튼 교통 범칙금 조회 및 납부 사이트인 efine 사이트에 들어 가면 "과태료 -> 범칙금" 전환을 할 수 있다.

참고로 해당 사이트는 맥에서는 접속이 안되더라. 아래는 맥북에서 크롬으로 접속하면 나오는 화면이다. 더 이상 진행이 안된다.

아무튼 윈도우 익스플로러로 접속하면 쉽게 전환이 가능하다. 전환 하고 나면 일단 1만원을 아낄 수 있다. (다만 할인 된 금액 기준으로는 2천원 할인)

보험료 할증?

이 부분은 기사랑 보험사 블로그글 등이 상이해서 뭐가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기사내용으로 봐서는

예전에는 범칙금을 내면 보험료 할증이 되니 과태료를 내서 할증을 피해가다 보니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과태료만 내도 보험료를 할증 하기로 했다고 하는 내용이다.

내년 5월 1일부터 교통신호 위반, 과속 등으로 무인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낸 횟수가 세 번을 초과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무인단속으로 걸린 교통법규 위반은 범칙금을 낸 경우에만 2회 이상부터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2008년 기준 전체 신호·속도위반 중 과태료 부과 비율이 88.3%를 차지함에 따라 제도 실효성 및 가입자 간 형평성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칙금 부과 2∼3회 5%, 4회 이상일 때 10% 할증되던 기준은 범칙금과 과태료 부과 모두 3∼4회에 5%, 5회 이상에 10%로 완화된다. 연간 보험료가 65만원일 경우 3만2500원(5%)∼6만5000원(10%)이 오르는 것이다.

이 내용을 봐도 과태료가 부과 되어도 보험료를 할증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좀 이상한게 최근에 올라오는 글들은 또 과태료는 제외 된다는 글들이 보인다.

그런데 이건 또 무슨 말인가. 과태료가 부과 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보험사 블로그니 맞는 말인거 같은데 앞서 나왔던 기사들에 나온 내용들은 다 백지화라도 된건가? 뭔가 이슈가 있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건가?

또한, 최근에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위반 기록이 남아 자동차 보험료 할인이 유예되는데요. 이어 교통법규 위반을 2회 이상 하면 보험료가 할증된답니다.

때문에 어떤 분들은 범칙금 대신 조금 돈을 더 내더라도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범칙금을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건 또 뭔가. 심지어 서울지방경찰청에 올라온 글에서도 과태료로 내서 할증을 피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보면 볼 수록 모르겠다. 어딘가 명쾌 하게 정리 된 곳이 있으면 좋겠다. 관련 법규나 보험 조항 등을 뒤져 보고 싶은데 시간이 되면 좀 찾아 봐야겠다. 일단은 보류.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 범칙금, 과태료, 보험료 할증 과의 관계가 확실히 밝혀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칙상 범칙금을 내는 것이 맞다. 다만 금전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범칙금을 내게 되면 보험료 할인을 못받게 되고, 2회 이상 범칙금을 내면 할증이 붙는건 거의 확실해 보인다. 그런데 과태료로 내게 되면 할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금전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조금 더 비싸더라도 과태료를 내는 것이 좋아 보인다.

나는 일단 범칙금 처리를 했고 (원칙은 지키게 됨), 단기적으로는 과태료 보다는 범칙금이 저렴해서 돈을 아꼈다. 하지만 보험료 할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할인을 못받으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손해가 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들 저런들 큰 차이는 없을지도 모른다. 뭔가 더 알게 되면 업데이트 해 봐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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