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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호씨의 블로그
아내가 보내준 사진입니다. 집을 잠깐 비운 사이 등기우편배달부가 왔다 갔는지 이런 종이가 한 장 붙어 있었다고 하네요. 교통과에서 보낸 등기우편이라면 뭔가 벌금을 내야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냥 두고 가도 될 법도 한데 굳이 다시 배달을 하는군요. 일차로 카톡이나 문자로 우선 알려 줘도 될 거 같은데요. 굳이 등기 우편을 하면 택배 보관함에 두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직접 수령 안 하면 일부러 수령 못했다고 벌금 안내는 사람들이 많은 걸까요? efine앱으로 확인 해 보니 아무 내역이 안 뜹니다. 사이트에서도 안 뜨고요. 왜 안 나올까 이것저것 검색해 보니 성남시 주정차 단속조회 민원시스템이 별도로 있더군요. 성남시 주정차위반 관리시스템 의견진술/이의신청양식 다운로드 traffic...
살다 보니 처음으로 속도위반 고지서가 날아 왔다 ㅠㅠ 시속 12km 위반이라 경미한 위반이라 벌점은 없었다. 그런데 고지서에 이상한 부분이 보였다. 범칙금으로 내면 3만원이고 과태료로 내면 4만원인데 사전납부 하면 20% 할인해서 32,000원 이란다. 무인단속장비로 단속이 된 경우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안되니 일단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 된다. 관련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범칙금 전환 시 주의사항 2015.05.29 내가 궁금해 하는 부분만 추려서 요약해 보면, 무인단속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과속이나 신호위반 단속이 되는 경우 일단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는데, 실제 운전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실제 운전자를 인증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