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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와이페이 가맹점 가입조건은 연매출 10억 이하. 경기지역화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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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와이페이 가맹점 가입조건은 연매출 10억 이하. 경기지역화폐

준호씨 2021. 7. 4.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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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새로 생긴 맛집에 들렀다가 아직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해서 기준이 궁금해져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출처: https://www.yongin.go.kr/home/www/www08/www08_03/www08_03_03/www08_03_03_01.jsp

용인시 관내 연매출 10억 이하여야 되는군요. 대략 하루 평균 매출이 240만 원 정도면 기준을 초과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매출 집계 기준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매출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법인사업자의 매출액은'전년도 법인세 신고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단 올해 신설 법인이라 아직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올해 매출액이 확정되는 내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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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링크 글에 의하면 올해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내년 5월까지는 매출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게 되는 거 같네요. 맛집이 꾸준히 장사가 잘 되어서 올해 매출이 10억을 넘긴다면 내년 5월부터는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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